최근 휴대폰 판매점이 아이폰X(텐) 소비자를 상대로 불법 지원금(페이백)을 약속한 뒤 할부금을 선불로 받아 챙겨 잠적했다. 피해 금액은 16억 원으로 피해자 규모는 76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즉각 실태 점검에 들어갔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인천 부평구에 위치한 A판매점은 500명의 고객에게 3개월 후 잔여
약속한 휴대전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아 논란이 된 '거성모바일 사건'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업체와 통신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재판장 부상준 부장판사)는 휴대전화 구매자 박모 씨 3041명이 거성모바일 운영자 안모 씨와 통신사 SK텔레콤·KT 등 19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회사원 김모 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2달러 50장 페이백’이라는 문구에 현혹돼 새 휴대폰을 개통했다. 2달러는 보통 온라인에서 1만원으로 지칭되고 있는 만큼 개통 후 50만원의 현금 혜택을 예상했기 때문. 하지만 한 달 후 택배로 돌아온 것은 실제 2달러 짜리 50장이었다. 환전하면 10만원 가량으로 약 40만원의 손해가 불가피했다.
변칙
일명 ‘히든보조금’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거성모바일이 해명에 나섰다.
거성모바일은 3일 휴대폰을 출고가로 구입한 고객에게 3개월 뒤 규정(27만원)보다 많은 보조금을 현찰로 입금해 주기로 한 약속을 어기고 잠적했다는 보도와 관련,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이메일을 통해 반박했다.
거성모바일은 이메일에서 "우리 사이트는 아직도 운영 중이며 매장문도 다 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