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국민이 최근 5년간 17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12일 헌재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검사의 불기소처분 취소신청은 2013년 276건, 2014년 340건, 2015년 256건, 2016년 412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올해 들어선 8월까지 451건으로 5년 간 총 1735건이 헌재에 접수됐다. 한 해 평균 347명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이의를 제기한 셈이다.
현행법은 검사가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혐의없음’, ‘기소유예’ 등의 불기소처분을 할 경우, 항고·재항고·재정신청 등을 통해 불복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뜻대로 고소·고발을 이루지 못한 형사 피해자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형사 피의자에겐 불복절차가 없어 헌법소원이 유일한 방법이다.
헌재는 불기소처분 취소신청에 대해 5년 간 1659건을 처리했고, 이 중 191건(11.5%)에 대해선 취소 결정을 내린 것으로 집계됐다. 대부분 형사 피의자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으로, 185건이 받아들여졌다.
금태섭 의원은 “검찰은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권한 행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