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바른정당 이학재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인천시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화물자동차가 불법주차 단속으로 적발된 건수는 총 1만5965건이다. 연도별로는 △2013년 1148건 △2014년 2210건 △2015년 2836건 △2016년 5481건 △2017년 8월 기준 4290건이다.
특히 2016년에는 전년 대비 2배나 증가했다. 차고지가 아닌 주택가나 학교 주변 등에 불법으로 밤샘주차를 하는 화물자동차가 늘어나면서 인근 주민들은 소음과 매연으로 불편을 겪고 있고, 불법 주차한 화물차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면서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인천은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 수도권매립지, 경인아라뱃길 물류터미널, 산업단지와 발전소 등 국가 주요시설이 밀집돼 있어 화물자동차의 이동이 많다.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 등으로 들어온 물동량은 지난해 기준 1억7천 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10톤 화물 자동차 약 1700만 대에 이르는 규모다.
하지만 화물자동차 주차장은 인천시를 통틀어 22개소 2948면에 불과하다. 인천시는 현재 서구 원창동과 계양IC, 남동IC 주변에 화물자동차 주차장 조성계획을 추진하고 있지만, 예산 확보가 쉽지 않아 매년 늘어나는 화물자동차의 주차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 의원은 “화물자동차의 불법 주차를 근절하려면 단속 강화도 필요하지만, 인천과 같이 공항, 항만, 수도권매립지, 산업단지와 발전소 등 국가 주요시설로 인해 화물자동차가 집결하는 지역에는 해당 시설에서 화물자동차 주차공간을 반드시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재정적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