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24일 부산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서병수 시장에 적절한 조치를 요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올 2월 부산 지방검찰청은 부산시에 ‘인사 참고자료 통보’라는 이름의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해운대관광리조트 개발사업과 관련해 엘시티 측으로부터 200만 원 이상의 선물을 수수한 명단이 첨부돼 있었고, 여기엔 부산시 공무원 18명과 공기업(부산도시공사, 부산교통공사) 임직원 4명, 교수 6명이 포함돼 있었다. 특히 이 중엔 퇴직 공무원뿐 아니라 현직 2, 3급 공무원도 포함됐다.
이 공문에는 검찰이 부산시에게 이 명단을 인사상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나머지 명단은 각종 위원 신규위촉, 재위촉시 참고하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그러나 김 의원이 부산시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엘시티 관련 비위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한 명도 없었다. 검찰이 확인한 200만 원 이상의 선물을 수수한 공무원 중 징계를 받은 이가 없다는 얘기다.
김 의원은 “검찰이 보낸 인사통보는 이영복 회장의 로비가 부산시 공무원과 공기업 임직원을 넘어 심의위원인 교수까지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례적인 인사통보를 보낸 검찰도 이상하고, 선물 수수 공무원에게 아무 징계를 내리지 않은 부산시도 이해할 수 없다”며 “부산시는 부산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