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의 한 사립 전문대가 학생들이 낸 등록금으로 조성한 교비를 불법으로 운용한 사실이 교육부 조사에서 적발됐다.
교육부 사학혁신추진단은 수도권의 한 사립 전문대를 대상으로 특별조사를 벌인 결과 법인 이사회 허위 개최와 회계부정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학교법인 이사장을 비롯한 법인 이사와 감사의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했다고 8일 밝혔다. 사학비리 척결을 위해 10월 출범한 뒤 첫 조치다.
교육부에 따르면 해당 법인과 학교는 2015∼2016학년도 결산 처리를 할 때 대학평의원회의를 허위로 운영하고 형식적으로만 감사를 실시했다. 또, 이사회를 열지 않고도 이사회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했다. 사립학교법은 학생 등록금 등으로 조성하는 교비 회계를 결산할 때 대학평의회 자문과 자체 감사,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정하고 있다.
국고 사업비 가운데 3000만 원은 외유성 관광 경비로 썼다. 학생들이 낸 등록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도 확인됐다. 법인에서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 2억5000만 원과 보직교수 개인이 부담해야 할 경조사비 1700만 원, 스크린골프장 이용비 160만 원을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조성된 교비회계에서 집행했다. 교육부는 이런 회계부정 등으로 환수해야 할 금액이 약 8억9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부적절한 학사관리도 적발됐다. 대학평가지표인 장학금 지급률을 높이기 위해 신입생 예비교육(OT)에 참석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돌려줘야 할 돈을 장학금으로 지급한 사실 등도 확인됐다.
교육부는 이의신청 기간을 거친 뒤 이사장을 포함한 법인 이사와 감사에 대해서는 임원승인을 취소하도록 하고, 총장을 비롯한 회계부정 관련자에 대해서는 대학에 징계를 요구할 계획이다.
특히 교육부는 이사장과 총장 등은 업무상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 및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이진석 사학혁신추진단 단장은 “국민제안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학비리 민원에 대해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현지조사와 감사를 적극 추진하고 사학비리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