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토교통부와 관계부처는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과거 공급자 중심의 단편적․획일적 지원에서 수요자 중심의 종합적인 지원과 사회통합형 주거정책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하고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수요자 맞춤형 지원을 하게 된다.
또한 주거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임대주택과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개인의 생애단계 진전에 맞추어 패키지로 지원하는 큰 틀에서 정책이 추진될 예정이다.
특히 저출산․고령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청년․신혼․고령가구에 지원을 집중해 주거사다리를 마련하고 무주택 서민․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여기에는 낮은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 가능한 공공임대주택, 저렴한 가격으로 내집 마련이 가능한 공공분양주택 등의 공급 확대가 포함된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 정부는 연평균 13만 가구 씩 총 65만 가구의 공공임대와 4만 가구씩 총 20만 가구의 공공지원 민간임대 등 공적임대주택 85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기금출자, 공공택지 등 공공지원을 받아 8년 이상 임대되며 초기임대료,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적용받는 주택으로 기존 뉴스테이와 준공공임대 등이 통합된 개념이다.
또한 경기도 성남과 부천, 군포 등지에 신규 공공택지 40여개를 조성하게 된다. 또한 신혼부부 특화 단지인 ‘신혼 희망타운’도 수도권 일대에 총 7만 가구가 공급된다. 신혼부부 전용 디딤돌·버팀목 대출도 도입돼 주거 부담을 덜어주게 된다.
국토부는 이날 성남 금토·복정, 의왕 월암, 구리 갈매역세권, 남양주 진접2, 부천 괴안·원종, 군포 대야미, 경산 대임 등 9곳(총면적 6434㎡)을 우선 공개했다. 이들 신규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총 16만 가구다.
또한 생애 단계별, 소득 수준별 맞춤형 주거 지원을 위해 현재 행복주택의 입주자격과 청약 가능 지역을 크게 완화해 소득활동 여부에 관계없이 만 19~39세 이하 청년 모두에게 입주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제한도 내년부터 완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층을 위해 셰어하우스, 산단형 주택, 기숙사 등으로 구성된 '청년주택'이 30만실 공급된다.
아울러 고령 가구를 위해서 특화 설계가 적용되고 복지서비스가 결합된 '어르신 공공임대' 5만실을 공급하고 내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54만가구가 주거급여 대상에 새롭게 편입될 전망이다.
한편 국토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기존 소관 부처인 법무부와 공동 관리하면서 세입자 보호 대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민간 임대주택이 임대료를 함부로 올리지 못하도록 임대료 사전 신고제가 도입되고 10년 공공임대가 분양으로 전환될 때 임차인 협의가 의무화된다.
국토부는 이같은 주거복지 로드맵 추진에 5년간 119조4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