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등에 대한 출자‧투자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2020년 말까지로 연장될 전망이다.
또한 공제대상도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 중소기업,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투자하는 경우 창업 후 7년 이내 중소기업 등에 대한 출자‧투자금으로 확대되고, 직접투자 소득공제율은 대폭 상향조정될 예정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29일 소소위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잠정 합의했다. 벤처기업 투자자 등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중기창투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인상하고 소득공제 받는 직접투자의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들이 주를 이룬다. 벤처기업 등의 신규 창업에 소요되거나 창업 초기 기업에 필요한 자금조달의 원활화를 꾀하고, 자본시장의 저변을 확대하려는 취지다.
현행법은 창투조합, 벤처조합 등에 대한 출자ㆍ투자금이나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후 3년 이내 중소기업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해주고 있다.
이에 정부는 소득공제 대상에 크라우드펀딩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창업 후 7년 이내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금을 포함, 크라우드펀딩 투자자에 대한 세부담도 감면해주도록 했다.
크라두드펀딩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를 통해 불특정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로, 현행법상 원칙적으로 창업 후 7년 이내 비상장중소기업이 연간 7억 원을 한도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일반투자자는 연 500만 원, 소득요건 구비 투자자는 연 2000만 원까지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투자 가능하다.
조세소위에 따르면 지난해 제도 시행 이후 올해 6월까지 197개 기업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자금조달에 성공, 1만3221명의 투자자로부터 294억5000만 원을 조달했다. 특히 상반기에만 120억원을 조달하는 등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자금조달 실적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조세소위는 심사자료에서 “크라우드펀딩을 활성화해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기업가들의 창의‧혁신을 위한 자금조달을 원활화하며 자본시장의 저변을 일반‧소액투자자까지 확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평했다.
소소위는 벤처기업 등에 대한 직접투자 소득공제율을 1500만 원 초과 3000만 원 이하 분은 현행 50%에서 100%로, 30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분은 현행 50%에서 70%로 상향조정하는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안에도 잠정 합의를 이뤘다. 투자 당시엔 벤처기업 등이 아니었지만 투자 이후3 년 이내에 벤처기업 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 역시 소득공제를 받게 하자는 데에도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소소위는 올해 말 일몰을 앞둔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배당소득 원천징수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0년까지로 3년 연장하는 정부안에도 잠정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