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맥도날드의 햄버거용 패티(쇠고기 분쇄 육)를 납품한 M사 임직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5일 입장자료를 통해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피의자들이) 수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게 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점에 비춰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추가 혐의에 대해 보강 조사한 후 영장을 재청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청구된 M사의 실질 운영자 겸 경영 이사 송모(57) 씨, 공장장 황모(41) 씨, 품질관리과장 정모(38) 씨에 대해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낮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이들에 대한 수사를 통해 파악한 사실을 밝히며 법원의 판단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검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햄버거용 패티 100만 개 분량에 대해 장 출혈성 대장균(O-157) 양성 반응 검사 결과를 음성으로 조작해 맥도날드에 납품했다.
더불어 DNA 증폭 방식인 PCR 간이 검사 결과 장 출혈성 대장균에서만 배출되는 시가독소 유전자가 검출된 햄버거용 패티 3000만 개의 추가 배양검사를 생략한 채 납품했다. 맥도날드 측에는 시가 독소 유전자가 검출된 사실을 숨겼다.
장 출혈성 대장균은 일명 '햄버거병'으로 불리는 '용혈성요독증후군(HUS)'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7월 A(4)양과 가족은 "해피밀 불고기버거세트를 먹고 HUS에 걸렸다"며 맥도날드를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지금까지 A양을 포함해 총 5명의 피해아동이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