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2014년부터 대규모 손실과 철수설이 돌고 있는 한국지엠에 대해 특별감리를 검토하고 있다. 한국지엠이 모회사 제너럴모터스(GM)의 손실을 분담하는 과정에서 회계기준을 어겼는지를 들어다볼 것으로 보인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지난달 16일 회의를 열고 한국지엠 특별감리(혐의감리) 착수를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자리에는 김 부위원장을 비롯 금융감독원, KDB산업은행, 한국공인회계사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감리는 심사감리, 정밀감리, 특별감리로 나뉜다. 이 중 특별감리는 특정 혐의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을 뜻한다.
한국지엠 특별감리는 금감원이 맡을 것으로 보인다. 비상장사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주로 감리를 맡지만,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이다. 앞서 산은은 올해 초 삼일PwC를 통해 한국지엠을 감사하려 했지만, 이 회사가 자료 제출을 거부해 실패했다. 특별감리가 진행되면 한국지엠이 GM의 유럽 철수비용을 분담한 점과 모회사 업무지원 비용, 매출원가 적절성 여부에 대해 집중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한국지엠은 GM의 유럽 철수로 2013 회계연도에 2916억 원의 비용을 반영했다. 한국지엠은 또 2014~2016년 GM홀딩스의 업무지원 명목으로 이 회사에 1297억 원을 지급했다. 이 회사의 매출원가율(매출원가/매출액)은 다른 국내 자동차 회사에 비해 10%포인트가량 높은 93.1%(2016년 말 기준)다.
이런 회계 처리 과정에서 매출액·매출원가 및 관련 자산·부채의 과대·과소계상이 있었다면 이는 회계기준을 위반한 것이다. 지상욱 바른정당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한국지엠의 손실 확대는 해외 관계사와의 거래에 적용되는 이전 가격에서 미국 GM이 이득을 얻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이 한국지엠의 특별감리에 나선 것은 GM의 한국 시장 전략 수정을 대비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는 국회의 요청과 함께 자동차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감리와 같은 개입을 고려하고 있다.
다만, 금감원을 비롯해 금융당국 일부가 한국지엠의 감리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어 최종 착수 여부는 두고 봐야 한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GM의 국내시장 전략 변화가 임박한 상황에서 산업적 고려 없이 감리부터 하는 것이 맞느냐는 논란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한국지엠에 대한 특별감리를 검토하고 있는 것은 맞다” 며 “최종 결정이 언제 날지는 아직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