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정처는 8일 ‘실업급여 인상이 생산, 부가가치, 취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발표하고 실업급여제도의 도입 목적 중 하나인 ‘실업자 가족의 구매력을 유지해 국내 소비 수요의 감소를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이같이 내다봤다.
예정처는 생산 5305억 원, 부가가치 2083억 원, 취업 4786명을 유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도 분석했다. 이를 올해 실업급여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와 비교하면 각각 9.5%, 9.9%, 10.1%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나타났다.
예정처는 “올해 실여급여의 생산, 부가가치, 취업유발 효과가 각각 100이라고 하면, 내년은 생산 109.5, 부가가치 109.9, 취업 110.1명을 유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급계층을 구분하면 실업급여 각 수급계층의 비중은 하한액 84.2%, 통상임금의 50% 수준 3.0%, 상한액 12.7%로 실업급여 수급자 대부분이 하한액을 수급할 것으로 보인다.
수급계층별 이직 전 통상임금의 평균을 보면 하한액 수급자는 약 154만5000원, 통상임금 50% 299만3000원, 상한액 583만9000원으로 드러났다.
이에 제조업 등에 대한 소비지출이 상대적으로 많은 하한액 수급자의 소비는 생산·부가가치유발 효과가 더 크고, 서비스업에 대한 소비지출이 많은 상한액 수급자는 취업유발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예정처는 설명했다.
예정처는 “하한액 대상자의 경우 생산, 부가가치는 소비지출 1원당, 취업유발 효과는 1억 원당 기준으로 생산 1.974, 부가가치 0.733, 취업유발 효과 1.612로 분석됐다”면서 “상한액 대상자는 각각 1.807, 0.705, 1.642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하한액 수급자는 제조업(0.919)의 생산파급 효과가 서비스업(0.908)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가가치유발 효과는 서비스업(0.416)이 제조업(0.249)보다 크게 나타났다. 취업유발 효과로는 서비스업(0.904)이 가장 크고, 제조업(0.475), 농림어업 및 광업(0.228)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내년 적용될 실업급여의 1일 하한액은 5만4216원, 상한액은 6만 원으로 올해보다 하한액은 7632원(14.1%), 상한액은 1만 원(20.0%) 인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