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가 주 35시간 근무제를 선언함에 따라 대표적인 ‘주 35시간 근무' 국가인 프랑스와의 연관성도 주목받고 있다.
기업 주도와 정부 주도라는 점에서부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두 제도는 목적에서도 차이점이 드러나고 있다. 신세계는 ‘근로문화 개선’에, 프랑스는 ‘실업 해소’에 방점이 찍혀 있기 때문이다.
신세계그룹이 내년 1월부터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데는 사내 임직원들에 대한 배려가 가장 큰 이유라고 강조한다. ‘휴식이 있는 삶’과 ‘일과 삶의 균형’을 앞세워 OECD 선진국 수준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겠다는 것이 신세계 측의 입장이다.
뿐만 아니라 신세계 측은 이번 정책에서 임금 하락이 없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여기에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임금인상 역시 함께 진행된다고 전했다. 결국 신세계 임직원들의 생활 개선이 이번 파격적인 근무제 도입의 목적인 것이다.
이와 달리 지난 2000년부터 주 35시간 근로제를 시행해 온 프랑스 정부의 목적은 단연 ‘일자리 창출’에 있다. 당시 프랑스 정부 역시 ‘임금 삭감 없는’ 35시간 근무제인 ‘오브리 법’을 내놓았다.
아이러니하게도 최근 들어 프랑스 정치권에선 실업률 완화를 위해 도리어 주 35시간 근무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등장하고 있다. 근무 시간이 줄어든 대신 초과 근무 수당이 늘어 정책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초과 근무 수당 증가와 기업 부담 등의 이유로 현재 개혁에 대한 논의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반면 신세계의 이번 정책은 초과 근무 등의 부작용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목적 자체가 임직원의 장시간 근로 문화 개선에 있는 만큼 하루 7시간 근무를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개혁 주체가 정부가 아닌 기업이라는 점 역시 프랑스와 달리 부작용 등의 문제 해결에 유리한 점으로 작용된다.
신세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가 고용 창출에 목적이 있지는 않다”며 “'휴식 있는 삶’과 ‘일과 삶의 균형’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8일 발표된 신세계의 주 35시간 근무제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업무 특성에 따라 8시 출근 후 4시 퇴근, 10시 출근 후 6시 퇴근 등으로 유연하게 적용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