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일부 가상화폐 거래소 퇴출과 같은 고강도 규제를 발표한다. 정부는 올해 안에 규제 방향을 정하고 내년 초 관련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국회 논의가 순조롭게 이뤄지면 2018년 상반기 중 가상화폐 규제 법안이 국내에 처음으로 마련된다.
11일 정부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은 이번주 회의를 열고 가상화폐 규제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 회의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12~14일 중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합동 가상화폐 특별팀(TF)은 소비자 보호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한다. 투자자 보호를 하지 못하는 가상화폐 거래소는 영업정지 조처를 받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가상화폐를 유사수신법에 포함, 해당 법안으로 영업을 제한할 방침이다. 법안 개정이 늦어지면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한 일부 가상화폐 거래소의 영업 및 업무정지가 고려되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자격 제한이나 투자금 한도 설정은 법무부와 금융위가 이견을 보이고 있어 당장 결론이 나지 않을 전망이다. 투자자격이나 금액을 정부가 제한하려면 가상화폐 거래소에 금융기관으로 해석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 이는 ‘가상화폐를 금융상품이나 화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기존 정부 기조와 달라질 수 있다.
이밖에 정부는 가상화폐를 특정금융정보법에 포함한다. 특정금융정보법은 외국환 등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과 범죄자금 조달을 규제하기 위한 제도다. 해당 법에는 카지노칩도 포함돼 있다.
정부의 이러한 정책 방향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화폐를 화폐는 물론 금융상품으로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관계자는 “가상화폐는 자금을 저장하는 가치는 있지만 신용 창출, 공급량 조절 등 화폐로서의 기능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행성이 비트코인 가격 급등락의 원인 중 하나인 만큼 현금흐름을 통한 수익 창출 상품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11일 오전 9시 기준 비트코인은 국내 거래소에서 1코인 당 1740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8일 9시28분 거래가격인 2480만 원에 비해 29% 하락한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