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얼굴 인식으로 사칭 방지…“사생활 보호 vs. 침해”

입력 2017-12-20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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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이 얼굴 인식 기술을 이용해 소셜미디어상의 사칭 문제를 방지하겠다고 19일(현지시간) 밝혔다. 사진은 스마트폰의 페이스북 앱. AP뉴시스
▲페이스북이 얼굴 인식 기술을 이용해 소셜미디어상의 사칭 문제를 방지하겠다고 19일(현지시간) 밝혔다. 사진은 스마트폰의 페이스북 앱. AP뉴시스

페이스북이 얼굴 인식 기술을 이용해 타인의 사진을 도용한 사칭을 방지할 방침이라고 19일(현지시간) CNN방송이 보도했다.

페이스북은 2010년부터 얼굴 인식 기술을 사용해 사진을 업로드할 때 누구를 태그해야 하는지 알리는 기능을 제공했다. 앞으로는 사진에 태그되지 않아도 사진 속 주인에게 업로드 사실을 알릴 방침이다. CNN은 이 기능이 소셜미디어에서 문제가 된 사진 도용과 타인 사칭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페이스북은 문제 해결을 위한 또 다른 방안으로 다른 사람의 프로필 사진 다운로드를 차단하는 기능을 인도에서 실험하고 있다.

롭 셔먼 페이스북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기능을 도입하는 이유는 이용자들이 페이스북에서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관리하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얼굴 인식 기능이 개인 정보를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존 브레욜트 전미소비자연맹 부사장은 “페이스북처럼 이 기술을 사용하는 기업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는 당연하다”면서 “얼굴 인식이 소비자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정책적 관점에서 보호 장치가 필요한지 더 많은 논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브레욜트 부사장은 페이스북을 향해 얼굴 인식 기능이 사용되는 방법에 대한 투명성을 요구하고 사용자에게 이용 거부권을 제공하도록 권장했다. 이어 “얼굴은 비밀번호처럼 바꿀 수가 없다”고 경고했다.

페이스북은 개인정보 보호 법규 영향으로 캐나다와 유럽 등에서는 얼굴 인식 기능을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미국에서는 얼굴 인식 기능이 활발히 사용될 전망이다. 이미 애플 아이폰X(텐), 안경 소매점 와비파커 등이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페이스북은 얼굴 인식 기술이 광고 대상을 명확히 구분해 효과를 높일 수 있으며 시각장애인에게 사진 속 인물이 누구인지 설명하는 데 쓰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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