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추진 대상자 7만4000명 중 정규직 전환이 결정된 인원은 6만1708명(83.3%)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는 26일 기준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약 6만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결정을 완료했다고 28일 밝혔다.
기간제는 454개 기관에서 3만7259명, 파견·용역은 140개 기관에서 2만4449명을 전환결정했다. 올해 잠정전환인원 7만4114명의 83.3%인 6만1708명에 대한 전환 결정이 완료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11월 약 1000명 수준이던 주간 전환규모는 12월 들어 큰 폭으로 늘어 12월 3주차 6000여명, 4주차 1만9000여명으로 증가했다"며 "12월 마지막주에도 정규직 전환규모가 큰 공공기관들의 정규직 전환결정이 예정돼 있어 연말까지 2017년 전환목표에 근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부문별 진행상황을 살펴보면, 중앙행정기관은 1만3752명을 전환결정해 올해 전환목표 1만1835명을 넘어섰다.
지방자치단체는 1만1026명 중 8833명(80.1%), 공공기관은 3만7736명 중 3만4748명(92.1%), 지방공기업은 2918명 중 1937명(66.4%)의 정규직 전환 결정을 완료했다.
하지만 교육기관의 경우 정규직 전환이 결정된 인원이 1만599명 가운데 2천438명(23.0%)에 그쳤다.
고용부는 29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확대 TF'를 열고 정규직 전환자에 대한 표준 인사관리규정인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표준안'을 확정해 각 기관에 배포할 방침이다
표준안은 직종별 동일노동·동일임금이 반영되는 이른바 '직무급 기반 임금체계'를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근로자 명칭을 '공무직'으로 바꾸도록 했다.
아울러 상시·지속업 업무는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일시·간헐적 업무 등 비정규직 채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채용계획 수립-심사-후속조치' 단계를 거치는 채용 사전심사제를 채택하도록 했다.
정규직 전환자에 대한 임금체계 표준안은 관계부처·노동계와의 협의를 거쳐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관계기관에 배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