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포인트 현금화ㆍ해외서비스수수료 부과체계 개선

입력 2018-01-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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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여신금융회사 표준약관 정비 추진

카드 포인트를 쉽게 현금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또 소비자에게 불리한 카드사의 거래관행도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중점 과제 중 하나인 금융소비자 권익제고의 일환으로 업계와 함께 ‘여전사 표준약관 일제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카드이용과 대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비자의 비대칭을 해소하고 거래 편의를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카드 포인트를 간편하게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카드해지시 1만 이하 포인트는 서비자 선택에 따라 미상환 카드대금과 자동상계하거나 카드대금 출금계좌로 입금되도록 신용카드 표준약관에 반영할 계힉이다. 포인트를 사용하기 쉽고 편리하게 만들어 달라는 요구를 반영한 결과다. 앞서 지난해 4월 포인트 사용비율 제한은 폐지됐다.

또 리볼빙 예상 결제정보를 카드대금 청구서 등으로 안내해 이용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조기상환을 독려할 방침이다. 일정기간이 지나면 리볼빙 약정체결 사실을 소비자에게 안내해 간편하게 해지할 수 있도록 한다.

리볼빙은 연체위험을 피할 수 있으나 금리가 18% 내외로 높고 이용기간이 길어질수록 상환부담이 가중된다. 최근 카드사의 마케팅 등으로 리볼빙 약정을 100%로 체결한 소비자가 크게 증가하는 등 잠재적인 채무위험이 증대됐다.

더불어 연체로 인해 기한의 이익 상실이 확정되면 연대보증인에게 사전통지와 별개로 확정내용을 안내하도록 하고 담보제공자에게 연대보증인과 동일하게 안내하도록 약관에 반영한다.

카드 부가서비스 이용을 위한 전월실적은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카드대금청구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가족카드 발급 신청시 전월실적 합산 가능 여부를 안내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별도 조항으로 분리해 구체적으로 명시할 방침이다. 지금은 표준약관상 소비자의 금리인하요구권이 명시돼 있지만 여신거래 조건변경 내용에 포함돼 있어 적극적인 권리행사에 장애가 될 소지가 있다. 지난해 기준 여전사의 금리인하요구권 신청건수는 4214건으로 저축은행 등 전체 비은행 건수(7만4302건)의 5.7% 수준에 불과하다.

할부거래법 안내 의무화, 불합리한 해외서비스수수료 부과체계 개선, 카드 분실·도난 관련 소비자 고의·중과실 사유 합리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관행도 개선한다.

금감원은 여신금융협회 등 업계와 세부 논의를 거쳐 1분기 중 제·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시행시기는 사안별로 결정하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업계에 내재된 소비자의 불편과 불합리한 영업관행을 대폭 개선해 소비자의 편의성과 권익이 크게 신장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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