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티브Xㆍ공인인증서 폐지해 블록체인 전자인증 늘린다

입력 2018-01-2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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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이용 금융거래나 민원서류 발급시 불편을 초래해왔던 액티브X(Active X)와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된다. 대신 블록체인·생체인증 등 신기술을 이용한 사설인증서를 확대한다. 사물의 위치정보나 비식별 정보도 누구나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정보보호 관련 규제가 사라져 자율주행차, 드론, 사물인터넷(IoT), 스마트시티 등 ‘4차산업’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초연결 지능화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혁신 방안에 따르면 우선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되고 사설인증서가 공인인증서와 동일한 법적효력을 갖게 된다. 현재는 공인인증서 위주로 전자서명 시장이 형성돼 인터넷 사이트에서 액티브X 실행파일을 설치해야 한다. 기존 공인인증서가 시장독점적인 법적 효력을 상실하게 되면 블록체인, 생체인증 등 새로운 기술에 기반한 인증서가 시장에 자유롭게 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드론, 자율차 산업 활성화를 위해 사물 위치 정보 규제도 걷어내기로 했다. 앞으로 법 개정을 통해 개인의 위치정보 같은 수준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물의 위치정보는 위치정보의 정의에서 제외된다. 현행 위치정보법에 따르면 자율차가 안전하게 주행하기 위해서는 이웃하는 차 소유자로부터 반드시 위치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해 자율차 주행을 가로막는 과잉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본인이 동의할 경우 카드회사 등이 보유한 자신의 개인정보를 편리하게 다운로드 받아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본인정보 활용 지원 시범사업도 올해 추진된다. 개인정보 제공 조건을 사전에 설정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이나, 암호화된 상태에서 인공지능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는 동형암호화 기술 개발도 지원할 방침이다.

 2016년 6월 개인정보 가이드라인이 제정됐지만 법적 근거가 부족해서 활용도가 낮았던 비식별 정보 규제도 완화한다. 시민단체, 산업계, 4차 산업혁명위원회, 관계부처 등과의 협의를 통해서 사회적 합의안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정부는 벤처기업 등이 자전거·신발 등에 IoT 서비스를 결합하는 경우 별도의 통신사업자 등록을 면제해 자본금과 기술인력 충원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5G 이동통신 조기 상용화를 위해 망 공동구축 활용의 대상을 유선사업자에서 이동통신사업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규제 개선안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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