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를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으로 추가하는 법안은 여야가 모두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19일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공직자 등록대상 재산에 ‘합계액 1000만 원 이상의 암호화폐’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현행 공직자윤리법에는 최근 재산 증식 수단으로 급부상한 암호화폐(가상화폐)가 제외되어 있어 법안을 발의했다”면서 “정부가 암호화폐 규제에 앞장서고 있는 만큼 공직사회도 암호화폐를 통한 재산증식 행위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데 앞장서야 하고, 공무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차익을 취하였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합계액 500만 원 이상’ 가상화폐를 공직자 재산 신고 목록에 추가하는 법안을 이번 주 안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도 이날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때 가상통화 보유도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곧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회에서 가상화폐를 공직자 재산 등록 대상에 포함해도 거래 실명제가 완전히 시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효성을 거둘지는 의문이다. 해당 법안의 시행 시기도 문제다. 올해 공직자 재산 신고는 다음 달 말 끝난다. 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로 규정하고 있어서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통과해도, 빨라야 내년부터 시행이 가능한 셈이다.
아울러 24시간 시세가 변동하는 가상화폐의 특성상 기준 금액을 어떻게 정할지도 관건이다. 이와 관련, 노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의) 실효성 문제는 ‘500만 원’, 또는 ‘1000만 원’ 기준금액이 있는데 이 기준금액이 거래액 기준이냐, 아니면 다른 어떤 기준을 적용할 것이냐 하는 것이다. 가격 기준을 설정하기가 힘들다”고 밝혔다.
한편, 공직자 재산신고 내용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16가지 재산이다. 주요 대상은 부동산 소유권 및 전세권, 소유자별 합계액 1000만 원 이상의 현금, 예금·보험·주식 등 유가증권 등이다. 신고 대상자는 정무직과 4급 이상 공무원,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 분야 7급 이상 공무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