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장애인이 여행지에서 빌린 렌터카에도 장애인 주차표지가 발급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공포 3개월 후인 4월 말부터 시행된다.
먼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대상을 확대한다. 대상은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가족 명의 또는 외국인 명의로 1년 이상 기간으로 계약하는 대여·임차하는 차, 주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를 수리하거나 정비해 단기 대여·임차하는 차, 주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를 가지고 가기 힘든 도서에서 대여·임차하는 차 등이다.
종전에는 장애인 본인 명의의 차량을 1년이상 대여·임차한 경우만 발급됐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기준도 개선된다. 공연장, 집회장 또는 강당 등에 설치된 무대에 높이 차이가 있는 경우 경사로나 휠체어리프트 등을 설치토록했다. 국가나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시행 이후 2년 이내에 기존 건물의 무대에도 경사로 설치해야 한다.
신축 건물에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설치 제한으로 안전성 확보했다. 숙박시설의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객실 또는 침실의 설치비율을 전체 침실 수의 0.5%에서 1%(관광숙박시설은 3%)로 확대했다.
또 공연장, 관람장 등의 문화집회시설과 국가 또는 지자체 청사 및 관광휴게시설의 휴게소에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한다. 또 1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 ‘경보 및 피난설비’설치를 받드시 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인 등의 이동권 및 접근성 보장을 통한 생활불편이 해소되고 건축물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