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사망자수, 2022년까지 절반으로 감축”

입력 2018-01-23 09:30 수정 2018-01-23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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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망자수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정했다. 발주자와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고위험 분야를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정부는 23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을 의결했다.

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고사망만인율(노동자 1만명당 사망자 수 비율) 절반 감축을 목표로 설정했다. 사고사망만인율을 2016년 0.53에서 2022년 0.27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발주자와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건설기획·설계 등 공사단계별 안전조치 의무를 신설한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전 상반기에 ‘발주자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을 마련해 공공발주기관부터 적용한다.

공공부문 평가 시 산재 예방 노력과 결과에 관련된 항목도 신설한다.

노사가 함께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평가해 자체적으로 개선하는 ‘위험성평가’ 이행점검을 강화한다. 미 이행시 벌칙 부과 등 강제화 방안도 마련한다.

보호구 착용 등 기본 안전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계도·적발을 강화한다. 공공발주공사는 안전수칙을 2번 위반할 경우 즉시 퇴거조치하게 된다.

하청노동자가 위험상황을 공공발주청에 직접 신고하는 위험작업 일시중지 요청제도(Safety Call)도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산재 사망사고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건설, 기계·장비, 조선·화학 등 분야는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대책을 추진한다.

건설분야에서는 안전관리계획 내용에 지반조건 등 현장분석 항목을 보완하고, 계획 승인 전 전문기관의 검토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대형 건설사의 자율개선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100대 건설사까지 매년 사망사고를 20% 감축하도록 목표관리제를 시행한다.

안전관리가 부실한 건설사업주에 대해서는 주택기금 신규대출 제한, 선분양 제한 등 영업상 불이익도 부여한다.

건설기계·장비 분야에서는 기계·장비 안전사용을 위해 안전검사 미수검 및 불합격 기계·장비에 대한 과태료를 5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대책이 효과적으로 현장에서 작동되도록 산업안전 감독을 개선하는 등 관리·감독 시스템 체계화한다.

감독 시 투입 인원과 시간을 늘려 법 위반 사항 적발, 기술적 요인 점검과 함께 사업장의 효과적인 안전보건시스템 구축까지 지도할 계획이다.

안전기술 개발과 사업장 보급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산재다발 분야, 산업현장 수요 등을 반영한 R&D를 추진해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핵심 기술을 개발한다.

환경미화원 안전장비, 타워크레인 충돌방지 장치, 맨홀입구 표지판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술은 의무화한다.

안전교육은 매년 VR(가상현실) 콘텐츠를 205종씩 개발해 현장 중심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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