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에서 일어난 각종 재해로 인해 사회적 안전망 확보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학교시설은 학생들이 집단으로 생활하는 공간인 만큼 노후시설에 대한 정밀점검 및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철저한 안전관리가 요구된다.
기존 내진보강사업 시스템은 체계화 되어있지 않아 사업 착수단계부터 어려움을 겪었던 바, 교육시설재난공제회는 현행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내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건축구조기준'과 행안부 '내진설계기준'의 공통 적용사항을 반영한 이번 개정안에는 내진설계 책임구조기술자의 자격•책무 등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건축구조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내진등급과 중요도계수를 개선한 내용이 담겨 있다. 특수학교의 경우에는 학생들의 대피능력을 고려해 특등급으로 정했다.
더불어 내진보강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제3자 검토를 수행하도록 했고, 기존 학교시설의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설계에 대한 기술기준도 신설했다. 신설된 내진성능평가 결과의 타당성을 쉽고 편리하게 검토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도 마련했다.
교육시설재난공제회 관계자는 "국내에서도 지진재해가 증가함에 따라 교육안전망 확보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올해 상반기에 개정된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을 운영하고,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학교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경북과 경남 지역은 2024년, 그 외 지역은 2029년까지 내진보강이 마무리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