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SK커뮤니케이션즈, 네이트·싸이월드 해킹 피해 배상책임 無"

입력 2018-01-28 09:27 수정 2018-01-2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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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네이트, 싸이월드 개인정보를 유출 피해자들이 서버 운영사인 SK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강모 씨 등 31명이 SK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결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네이트·싸이월드 서버 해킹 사건의 또 다른 피해자 18명이 낸 손해배상청구 상고심도 원고패소를 최종 선고했다.

이번 소송은 2011년 7월 중국 해커가 네이트와 싸이월드 회원 3490여만 명의 아이디(ID),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성명 등을 해킹해간 사건에서 시작됐다. 피해자들은 재산적ㆍ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1인당 3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2심은 "SK커뮤니케이션즈가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를 준수했고 비밀번호와 주민등록번호도 별도로 암호화해 저장하는 등 보안조치를 이행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개인정보 최소수집의무와 위험 IP 차단의무 등 정보통신망법에서 정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며 "SK커뮤니케이션즈가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 관한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이 사건 해킹 사고를 막지 못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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