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2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현준(49) 효성 회장의 첫 재판이 3월 시작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김수정 부장판사)는 3월 2일 오전 10시 10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회장 등 5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고 30일 밝혔다.
조 회장이 첫 재판에 모습을 드러낼지는 미지수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 절차와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2013년 7월 외국 투자자의 풋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 재매수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에 유상감자와 자사주 매입으로 회사에 179억 원 상당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2008년 9월~2009년 4월 미술품에 투자하는 '아트펀드'를 만들어 자신이 소유한 미술품 38점을 고가에 판매해 12억 원 상당 이익을 취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