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 속 신생아 구조' 알고 보니 여대생 자작극, '단순 해프닝'에 불과?…경찰 "처벌 규정 없다"

입력 2018-01-31 07:14 수정 2018-01-31 07: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파 속 알몸 상태인 신생아를 구조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여대생이 사실상 자작극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4시께 한 여대생 A 씨는 광주 북구 두암동 아파트 8층 복도에서 알몸 상태인 갓난 여자아기를 구조했다고 거짓말해 형부를 통해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언니 집을 방문해 언니와 형부 몰래 오전 3시 30분께 화장실에서 딸을 낳았다. 그리고는 아파트 복도에서 누군가 유기한 아기를 구조한 것처럼 속여 형부에게 경찰 신고를 하게 했다.

A 씨는 "새벽에 고양이 우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밖으로 나왔다가 핏자국 속에 울고 있는 아기를 발견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하지만 현장에 양수와 혈흔 등 출산 흔적이 없는 것을 수상히 여긴 경찰은 A 씨를 상대로도 끈질기게 수사했고 결국 그는 허위신고를 자백했다.

경찰은 신생아 유기 신고를 접수하고 엄마를 찾기 위해 89가구 아파트 전 세대를 탐문했다. 또 A 씨의 수상한 행동과 증거를 놓치지 않고 '유전자 검사를 해보자'는 말로 A 씨의 자백을 유도했다.

A 씨는 부모에게 들킬까 봐 두렵고 혼자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어서 양육을 포기하려 했다고 말했다. 그리고는 "딸을 데려와 키울 수 있냐"며 "다시 데려와 직접 키우겠다"며 양육 의사를 밝혔다.

경찰은 "A 씨가 자신의 딸을 유기된 신생아로 속였으나 직접 신고하지 않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추가 범죄 혐의가 없으면 귀가시킬 예정"이라며 이번 사건이 단순 해프닝으로 끝날 것으로 내다봤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찬 바닥에 방치된 게 아니라 그나마 다행이다", "씁쓸한 현실", "애 아빠는 어디 있냐", "설마 했는데", "그래도 엄연히 나쁜 짓 했는데 처벌이 없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속보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법원 “무죄” 선고
  • 금상추에 배추·무까지…식품업계, 널뛰는 가격에 불확실성 고조 [식탁 지배하는 이상기후]
  • “서울 아니라고?” 10년간 전국 청약 경쟁률 1등 ‘여기’
  • 단독 ‘농심 3세' 신상열 상무, 전무로 승진...누나 신수정도 임원 직행
  • "9만9000달러는 찍었다"…비트코인, 10만 달러 앞두고 일시 횡보 [Bit코인]
  • 논란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선…막후 권력자는 당선인 아들
  • “명태균에 여론조사 뒷돈”…오세훈 서울시장 검찰 고발당해
  • "정우성, 오랜 연인있었다"…소속사는 사생활 일축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241,000
    • -0.86%
    • 이더리움
    • 4,659,000
    • -2.02%
    • 비트코인 캐시
    • 703,000
    • -1.82%
    • 리플
    • 2,008
    • -1.03%
    • 솔라나
    • 347,100
    • -2.39%
    • 에이다
    • 1,430
    • -3.25%
    • 이오스
    • 1,131
    • -2.75%
    • 트론
    • 288
    • -4%
    • 스텔라루멘
    • 716
    • -9.14%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450
    • -5.74%
    • 체인링크
    • 24,760
    • +0.41%
    • 샌드박스
    • 1,064
    • +31.0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