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현대차·한화·롯데·DB(동부)·교보생명·미래에셋 등 7개 그룹이 금융그룹 통합감독 대상이 된다. 이들은 올해 마련되는 구체적인 규제안에 따라 손실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인 적격자본을 추가 충당해야 한다. 대기업 계열의 순환출자 구조도 이번 규제에 따라 재편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자산 5조 원 이상의 복합금융그룹을 통합감독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복합금융그룹은 그룹 내 제조업, 헤지펀드 등 금융 규제를 받지 않는 계열사를 함께 가진 기업집단을 뜻한다. 금융 계열사 간의 순환출자로 자본이 과대 계상될 우려 뿐 아니라 비금융 회사의 리스크가 금융사로 전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그룹 통합감독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금융산업의 겸업화·대형화로 업권별 감독을 통한 통상적인 위험 관리만으로는 금융안정의 효과성을 기대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며 “그룹의 명암이 금융 계열사의 운명까지 좌지우지했던 과거의 문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 밝혔다.
이번 규제에 따라 삼성, 현대차 등 금융자산이 5조 원 이상인 곳은 그룹 내 대표 금융회사를 선정해야 한다. 이 회사는 금융그룹 통합 위험관리 정책을 수립,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 및 공시해야 한다. 주요 보고 및 공시 사항은 통합 자본적정성, 그룹 내 이해상충 가능성·내부거래 비중,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신용공여 규모 등이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이 시행되면 대상이 되는 기업집단은 자본적정성을 다시 평가해야 한다. 현행 법령 내에서 인정하는 금융계열사의 자본 합계(적격자본)가 필요자본을 넘어야 한다. 필요자본은 업권별 최소요구자본에 추가위험 등을 가산해 산정한다.
복합금융그룹의 동반 부실위험 평가체계 구축도 이번 규제의 핵심이다. 이는 그룹 내 산업부문의 재무 위험이 금융그룹으로 전이되는 정도를 평가하는 척도다. 금융사가 보유한 비금융 계열사 지분 규모, 내부거래 비중, 지배구조 등이 기준이 된다.
이세훈 금융그룹감독혁신단 단장은 “비금융 계열사의 위험이 금융계열에 얼마만큼 전이될 수 있는지는 국제 기준이 없다”며 “세부 규제 수준을 올해 말까지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은 감독조직 정비와 입법 과정을 거친 뒤인 2019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