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 지급, 6791만원에 그쳐

입력 2018-01-3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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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저임금 부담을 완화화기 위해 3조 원의 예산을 책정한 일자리 안정자금의 1월 지급 금액이 6791만 원에 그쳤다.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1월 1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지원금을 본격적으로 지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처음 지급되는 금액은 사업장 328개, 근로자 538명에 대해 6791만 원이 지급될 예정다. 이는 전체 예산 3조원의 0.002%수준에 불과하다.

그러나 정부는 신청 사업장과 신청 근로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어, 2월부터 지급액과 수혜를 받는 근로자의 수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소상공인과 중소영세업체의 경우에는 대부분 1월분 임금을 2월 이후 지급하는 경향이 있다"며 "안정자금은 소급해 지급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2월 중순경부터는 본격적으로 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약 3조 원의 예산을 편성해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13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이날 안정자금을 수령하는 사업장 중에는 동네 상권이 축소되고 영세 식당들이 많아 수금이 어려운 실정에서도 근로자의 고용단절 없이 사업을 운영해 온 쌀가게도 포함돼있다.

이 쌀가게는 쌀 배송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4명 가운데 3명에게 올해 말까지 모두 384만 원(매월 32만 원씩)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게 될 예정이라고 공단 측은 전했다.

또 서울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덕분에 고용조정이나 휴게시간 연장 등의 조치 없이 최저임금 인상률 이상인 16.8%의 급여를 올린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이 최저임금과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며 소득주도 성장을 견인하는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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