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재용 부회장, 1년 만에 석방 "정경유착 전형 아냐… 朴·崔 탓"

입력 2018-02-05 16:19 수정 2018-02-05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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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혐의 대부분 깨져

(이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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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최지성(67) 전 미래전략실 실장과 장충기(64) 전 차장, 박상진(65) 전 삼성전자 사장은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범행 가담 정도가 낮은 황성수(57) 전 삼성전자 전무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승마 용역대금 36억만 유죄…"묵시적 청탁도 없어"= 재판부는 주된 혐의인 뇌물공여죄에 대해 1심과 달리 대부분 무죄로 봤다. 이 부회장의 뇌물 혐의는 크게 승마 지원, 영재센터 후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등 3가지로 나뉜다. 재판부는 "포괄적인 현안을 이룬다는 개별 현안들이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을 위한 것이라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이 부회장의 지배력 확대에 유리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결과를 놓고 사후적으로 판단할 때 확인되는 것 뿐"이라고 밝혔다.

다만 승마 용역대금 36억3484만 원과 함께 말 사용이익, 차량 사용이익에 대해서만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삼성이 코어스포츠에 송금한 돈은 최순실(62) 씨 딸 정유라(22) 개인에 대한 지원금이 됐고, 최 씨가 요구하는대로 모두 지원됐다"며 "피고인들도 이 사실을 알았다는 점이 모두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금액 크기, 제공의 은밀성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은 적어도 직무관련성, 대가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게 재판부 결론이다.

뇌물 혐의가 대부분 깨지면서 뒤따라오는 횡령, 재산국외도피 등의 혐의도 모두 무죄가 나왔다.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법 상 재산국외도피라는 죄는 재산을 대한민국 법률 아래 관리를 받지 않고 자신이 지배 관리할 수 있는 상태로 두고 장차 이를 사용하기 위해 은밀히 해외로 빼돌리는 '도피' 개념이 있어야 한다"며 "피고인들은 용역대금을 소비하거나 은닉하기 위해 지배 관리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경유착 전형 아냐… 朴·崔 요구로 어쩔 수 없었다"= 재판부는 이날 "국정농단 주범은 헌법상 부여받은 권리를 외면하고 대통령 지위와 권한을 타인에게 나눠준 박 전 대통령, 그 위세를 등에 업고 국정을 농단하고 사익을 추구한 최 씨로 봐야 한다"고 질책했다.

특검은 그동안 이 사건에 대해 "삼성이 경영권 승계를 대가로 대통령과 그 측근에게 뇌물을 준 사건으로 정경유착 사건의 전형"이라고 주장했고, 1심 역시 "정치 권력과 자본 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재판부는 양형이유를 설명하면서 원심과 판단을 달리한다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 최고 정치권력자인 박 전 대통령이 국내 최대 기업집단인 삼성그룹의 경영진을 겁박하고, 박 전 대통령 측근인 최 씨의 그릇된 모성애로 사익을 추구했다"며 "피고인들은 정 씨에 대한 승마지원이 뇌물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두 사람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채 거액의 뇌물공여로 나아간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형사법 체계는 뇌물을 준 쪽보다는 뇌물을 받은 공무원에게 책임을 무겁게 지우고 있다"며 "요구형 뇌물 사건의 경우 공여자보다 공무원에 대해 책임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결론은 1심 선고를 앞둔 최 씨와 박 전 대통령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 부회장 등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최 씨 딸 정 씨 승마훈련 지원과 함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등 총 433억2800만 원을 건네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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