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은 5일 항소심 재판부가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자 "면죄부를 주기 위해 사건의 본질을 왜곡한 판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은 전날 항소심 선고 직후 '이 부회장 등 항소심 선고 관련 특검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특검은 이번 사건의 본질을 '정경유착'이 아닌 '정치 권력의 강요에 따른 피해'로 본 재판부 판단을 비판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뇌물을 공여한 대가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성사, 순환출자 처분 주식 수 경감 등 경영권 승계에서 커다란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지적했다.
'경영권 승계'라는 포괄적 현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을 인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특검 의견서의 주장을 철저히 외면한 편파적이고 무성의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경영권 승계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1심 판결을 뒤집은 뒤, 개별 현안 관련 청탁에 대한 특검의 주장도 전혀 판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안종범 수첩'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판단에 대해서도 "간접사실을 인정하는 정황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한 기존 대법원 판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던 다른 국정농단 사건 재판과도 상반된 결론이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의 '의사'가 없었다는 이유로 재산국외도피죄를 무죄로 선고한 데 대해서는 "술을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것과 같은 논리"라고 비판했다. 특검은 "항소심 판결의 명백한 오류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