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61부(재판장 윤태식 부장판사)는 바디프랜드가 교원을 상대로 낸 회사에 관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바디프랜드는 2014년 6월 필터제조 중소업체 피코그램과 2년 독점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기간이 끝난 직후 교원에서 유사제품 '웰스 미니S 정수기'가 판매되자, "자가필터 교체형·직수형 정수기 시장을 개척하고 성과를 이뤄냈는데, 교원이 바디프랜드 생산 공정 및 생산 노하우를 축적한 생산인력을 그대로 이용해 판매했다"며 소송을 냈다.
바디프랜드는 소송에서 "교원은 논란이 된 제품을 판매 또는 대여해서는 안 된다"며 "공장과 대리점 등에서 보관 중인 제품을 모두 폐기하고 2억 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교원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바디프랜드가 피코그램과 맺은 계약은 계약기간 동안 공급받은 제품을 국내에서 독점 판매하기 위해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내 독점 판매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피코그램이 제조한 정수기 제품을 자유롭게 다른 업체에 공급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일반적으로 제품 모양은 금형의 형상으로 결정되는데, 이 제품의 금형은 바디프랜드와 피코그램이 공동소유하고 있다"며 "(계약 내용을 보면) 피코그램이 디자인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가진다고 해석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통상실시권은 특허권자가 자신의 특허 사용권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람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을 말한다.
이외에도 △상표권과 디자인권을 바디프랜드 소유로 한다고 정한 계약은 바디프랜드가 디자인을 출원하기 전 약정사항인 점 △피코그램이 '커넥터를 이용해 용이하게 교체되는 정수용 필터 및 이를 이용한 정수시스템' 특허권자인 점 △피코그램 생산인력과 생산공정 등이 바디프랜드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구축한 성과라고 보기에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이 근거가 됐다.
한편 피코그램도 이번 소송에 피고보조참가인으로 참가했다. 피코그램은 2015년 11월~2016년 8월 독자적으로 '퓨리엘 정수기'를 제조해서 이마트에 판매하려다가 "바디프랜드 제품을 모방한 제품이고, 이 제품을 이마트가 판매하면 대기업의 중소기업 시장침탈에 해당한다"는 회신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