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여론도 대체로 이와 비슷하다. 한국갤럽이 6~8일 전국 성인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응답은 41%,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응답은 40%로 팽팽했다. 지난해 7월 최저임금 인상 결정 직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응답이 많았던 것과 비교하면 인상 직후 드러난 각종 부작용에 최저임금 인상에 호의적인 시선이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예견됐던 각종 문제점 중 일자리 축소나 꼼수에 따른 피해 역시 현실화하고 있다.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이 지난해 12월 21일부터 12월 29일까지 전국 회원 145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민’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7월 2018년 최저임금 인상 발표 이후 아르바이트생 4명 중 1명꼴(25.9%)로 고용주로부터 해고 및 근무시간 단축 통보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아르바이트생 72%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구직난과 갑작스러운 해고, 근무시간 단축 통보, 높아지는 근무 강도, 임금체불 빈도 상승 등을 우려했다.
사실 최저임금 인상은 올해만 이뤄진 것도 아니고, 문재인 정부만 공약으로 내세운 것은 더더욱 아니다. 시기만 조금 다를 뿐 대선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2020년),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2022년) 모두 최저임금 1만 원을 약속했었다. 1988년부터 시행된 최저임금 인상은 최근까지도 매년 평균 7%가량 인상됐다. 인상폭을 두고 노사 갈등은 있어 왔지만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역시 존재했다.
그럼에도 최근과 같이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국민 여론이 둘로 쪼개지는 듯한 현상을 불러온 것은 최소한의 사회적인 합의 없는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정책 집행과 그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할 안전장치의 미흡함이 큰 몫을 했다. 정부가 소득보전 대책으로 자신 있게 내놓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책은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평가가 잇따르자 부랴부랴 밴(VAN) 수수료 인하와 임대료 안정화를 위한 상가임대차법 시행령 개정과 같은 보완책을 덧붙였다.
최저임금 인상을 앞두고 임금의 기준이 될 산입범위 지정에 대한 공론화와 공감대 형성 노력도 미흡했다. 대표적인 것이 상여금의 최저임금 산입 여부다. 최저임금법은 매달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최저임금 인상 이후 상여금을 매달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꿔 기본급 인상 부담을 낮추는 꼼수가 횡행했다.
정부는 인상에 대한 당위성만 앞세워 또다시 밀어붙이는 것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공약을 지키지 않는다고 욕을 들을지언정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저임금 1만 원 달성 시기를 2020년이 아닌 임기 내로 연기하는 것도 고려해봄 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