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7일 문재인 정부의 규제혁신 추진에 발맞춰 ‘신산업 규제혁신 5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준비하는 법안은 행정규제기본법(개정), 금융혁신지원법(제정), 산업융합촉진법(개정), 정보통신융합법(개정), 지역특구법(개정) 등 5개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규제혁신 5개 법을 설명하는 기자간담회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려면 미래지향적인 규제행정 시스템이 필수 요건”이라며 “당 주도로 당정청이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마련한 법안들을 의원 입법으로 발의할 것이다. 내일 의원총회에서 보고하고 즉시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규제프리존법은 14개 시도에 지정한 27개 사업을 각종 지원을 통해 육성하겠다는 것인데 문제가 특구로 지정된 산업군은 다른 지역에서 하기 힘들어 역차별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그런 문제를 (규제혁신 5개 법에서) 보완했고 규제프리존법의 각종 특례조항 중 46개는 지역특구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정책위의장은 “정보통신, 산업, 금융 분야별, 지역특구에 규제가 면제되는 규제샌드박스(일정 기간 규제 없이 사업할 수 있는 제도)도입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은 신산업분야 우선 허용·사후규제 원칙, 규제 신속확인·규제정비 의무 등 신산업 규제 특례의 원칙과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금융혁신지원법 제정은 핀테크(FIN-Tech) 분야의 규제 샌드박스를 위한 것으로,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받은 경우 금융규제 특례를 적용한다.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은 융합 신제품·서비스의 시장 출시 촉진을,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은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신기술의 시험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도입 내용을 포함했다.
지역특구법 개정은 지역혁신 성장산업에서 규제 제약 없이 실증 및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규제와 관련한 법령 존재와 법상 허가의 필요 여부 등을 확인해 30일 이내 사업자에게 회신하는 내용을 담았다. 관련법이 없거나 법이 불합리할 경우에는 시장 출시 목적으로 임시로 허가를 해주도록 했다.
법령 공백 등 제한된 범위에서도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도 허용하도록 했다. 사업자가 신청하면 관련 행정기관과 민관합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례 부여 여부가 결정된다.
임시 허가와 실증 특례 기간은 각각 2년 이내로 1회(2년 이내) 연장할 수 있다.
민주당은 규제 샌드박스 보완조치로 국민의 생명, 안전, 환경을 저해하는 규제 특례는 제한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사업은 개인정보를 엄격히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한 후 특례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규제 특례를 받은 신기술·서비스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책임을 부담한다는 차원에서 규제 특례를 받는 자는 책임보험 가입 또는 별도 배상방안 제시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