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정무위원회 업무보고를 위한 ‘2018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자료를 통해 “초대형 IB 등 증권사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관련 규제를 점진적으로 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특히 올 하반기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증권사들의 자금 운용 현황과 기업 자금 지원 효과 등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초대형 IB의 종합투자계좌(IMA)가 자본시장의 건전한 기업금융 조달 수단으로 정착되도록 지정 검토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같은 금융당국의 방침에 증권업계는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한국투자증권을 제외한 나머지 증권사의 단기금융업 심사가 사실상 오리무중이 된 상황에서, 인가 증권사들의 운용 현황을 연내 살피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IMA 역시 자기자본 8조 원 이상의 증권사만이 가능해 현재로서는 최근 유상증자를 통해 몸집을 키운 미래에셋대우만 해당한다.
하지만 미래에셋대우는 그룹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는다는 이유로 단기금융업 심사가 보류됐다. 인가 가능성이 그나마 높았던 NH투자증권의 경우 지난달 28일 열린 증권선물위원회 회의에서 관련 안건이 상정되지도 않았다. 삼성증권 역시 금감원이 “(이재용 부회장의) 대법원 판결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면서 멀찌감치 유보된 상황이다. KB증권은 아예 인가 신청을 자진 철회했다.
현재는 한국투자증권만이 유일하게 단기금융업 사업을 실시 중이다. 이 회사는 지난해 11월 발행어음 ‘퍼스트 발행어음’을 출시했고, 현재 누적 판매액 1조 원 안팎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 회사는 연내 4조~5조 원의 누적 판매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A증권사 관계자는 “한국판 골드만삭스로 육성해 모험자본을 키울 것이라고 금융당국은 말했지만, 1개 증권사만 남은 상황이 아니냐”면서 “경쟁사들이 있어야 규모가 커지면서 자본시장에 순기능을 할 수 있을 텐데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단기금융업 인가만이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B증권사 관계자는 “외국환 거래업무 등도 단기금융업 인가가 선조건이 되어버린 상황”이라면서 “지난해 12월 기획재정부가 ‘업무 불가’ 해석을 하면서 대부분 업무가 사실상 막혔다”라고 말했다.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지 못한 초대형 IB는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세칙에 따라 발행어음 인가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회사별 심사 결격사유가 있어 검토하고 있는 것이지, 다른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