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7일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고심을 내규에 따라 전산으로 3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아 석방됐다.
이 부회장 상고심 주심은 조희대 대법관이다. 대법원3부에는 조 대법관과 김창석ㆍ김재형ㆍ민유숙 대법관이 소속돼 있다.
대법원은 7일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고심을 내규에 따라 전산으로 3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아 석방됐다.
이 부회장 상고심 주심은 조희대 대법관이다. 대법원3부에는 조 대법관과 김창석ㆍ김재형ㆍ민유숙 대법관이 소속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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