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를 저지른 공직자 2명 중 1명은 공무원 신분을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개선이 시급하다는 비판이 커진다.
19일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제출받은 국가공무원 성관련 비위 징계현황에 따르면, 2016년 한 해 동안 총 190건의 국가공무원 성범죄가 발생했다. 성폭력 78건, 성희롱 82건, 성매매 31건 등이다.
190건의 성범죄에 대한 징계는 파면 19건, 해임 44건, 강등 13건, 정직 44건, 감봉 33건, 견책 37건이다. 성폭력 78건에 대한 징계는 파면 16건, 해임 29건, 강등 2건, 정직 12건, 감봉 7건, 견책 12건으로 나타났다.
가해자가 파면이나 해임되지 않고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성폭력 사건이 33건(42.3%)에 달한다. 이 중 12건(15.4%)은 견책이라는 경징계에 그쳤다.
우리나라 공무원은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국가공무원법 하위 시행규칙인 공무원 징계령에 의거해 처벌받고 있다. 하지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의 경우 정직에서 파면까지, ‘그 밖의 성폭력’의 경우 견책부터 파면까지 처벌 수준이 다양하고 기준도 애매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 의원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를 동일 처리하는 등 성범죄를 4가지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의문스럽다”고 꼬집었다.
이어 “성폭력이라는 강력 성범죄를 저질러도 견책에 머무르는 대한민국 공직 사회의 도덕불감증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이는 지나치게 관대하고 모호한 공무원 징계 기준 때문이다. 전면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