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매출 달성 못하면 수수료 추가 납부' 코레일 갑질 제동

입력 2018-03-20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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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약관 시정 요구

코레일유통이 중소상공인을 상대로 목표 매출액을 달성하지 못하면 임대수수료를 추가로 받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코레일유통의 전문점 운영계약서(임대차계약서)를 심사한 결과 중소상공인에게 불리한 4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무효로 판단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 중 자진 시정한 3개를 제외한 나머지 약관 1개를 시정하도록 코레일유통에 권고했다.

코레일유통은 역사 내에서 음식ㆍ의류ㆍ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570여개 전문점 운영 중소상공인들과 전문점 운영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공정위 점검 결과 코레일유통은 임대료를 정액으로 받지 않고, 매출액의 일정액을 받도록 계약한다. 그러면서 ‘최저하한 매출액’을 달성하지 못하면 업체로부터 차액에 대한 수수료를 받도록 계약했다. 최저하한 매출액은 업체가 입찰에 참가할 때 코레일유통에 제안하는 매출액의 90% 수준으로 책정된다.

현재 계약서에는 월매출액이 운영자가 입찰 참가 당시 제안한 매출액의 90%에 미달할 경우 차액에 대한 수수료를 위약벌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사업자인 코레일유통이 부담해야 할 위험을 고객인 상공인에게 부당하게 떠넘기는 조항은 무효”라고 판단하고 코레일에 시정을 권고했다.

계약 조항 가운데 업체가 최저하한 매출액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연간 매출액이 전년도 매출액의 90%를 넘기지 못하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조항도 적발됐다. 임대수수료를 증액만 가능하도록 하거나 임대료 조정 고려 요소를 물가상승률만으로 제한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아울러 코레일유통은 업체가 영업행위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하도록 강제했다.

공정위는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을 계기로 철도 역사 내 전문점 운영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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