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공제 상향·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 주거비 부담 완화
소비증가분 10% 추가공제 등 기부·소비 진작
늘어나는 연말정산 공제 혜택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국세청이 내달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하고 절세 팁 등을 알린다.
국세청은 내달 15일부터 홈택스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세액공제 증빙자료를 이용해 연말정산을 간편하게 완료할 수 있다고 18일 밝혔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1월 10일까지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고, 당월 15일까지 근로자가 자료제공에 동의하면 국세청이 17일 또는 20일 중 회사가 신청한 날짜에 공제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한다.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는 내달 3일부터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근로자의 총급여 등 기초자료를 등록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1월 18일부터 공제신고서를 작성·제출해 연말정산을 하면 된다.
회사는 2025년 2월 급여 지급 시까지 2024년 귀속 근로소득세를 정산해 원천징수하고, 3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확대되는 비과세·공제를 살펴보면 근로자의 결혼과 양육 지원을 위한 세제 지원이 많아진다.
구체적으로 올해 안에 혼인신고 시 50만 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자녀 출생일 2년 이내에 받는 출산지원금은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된다. 또한,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공제금액이 종전보다 5만 원 늘어난다. 6세 이하자의 의료비는 전액 공제대상에 포함되며, 총급여가 700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도 200만 원 한도의 산후조리원비 공제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소득공제 한도 상향·기준시가 요건 완화로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한다.
상환기간과 고정금리·비거치식 여부에 따라 최대 2000만 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올해 취득한 주택은 기준시가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주택 기준이 상향된다. 또한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근로자까지 연간 월세액 중 1000만 원을 한도로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주택청약은 공제대상 납입액 한도가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된다.
기부금의 경우 올해 기부에 한해 특례·일반·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중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30%보다 높은 40% 공제율을 적용한다.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이 지난해에 사용한 금액보다 5%를 초과해 늘었다면 소비가 증가한 금액의 10%를 100만 원 한도에서 추가로 소득공제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근로자가 더 쉽고 정확하게 연말정산 할 수 있도록 신고도움자료를 폭넓게 제공하고 시스템 이용 편의도 계속 개선하겠다"라며 "상세한 안내는 국세청 홈페이지 '연말정산 종합안내' 코너를 참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