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접속 경로를 임의 변경해 이용자들에 불편을 준 세계 최대 소셜 미디어 업체 페이스북에 과징금 제재를 내렸다.
방통위는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페이스북에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과징금 3억9600만 원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금지행위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제재 사실을 홈페이지에 공표하는 등 시정명령을 내렸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재작년 말부터 작년 초까지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국내 통신사업자와 망 접속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접속 경로를 임의로 변경해 국내 이용자들에게 불이익을 끼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해 8월부터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이익 저해행위 등 금지행위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실조사에 나섰다. 그 결과 페이스북이 KT와의 계약기간이 충분히 남아있음에도 국내 사업자와의 구체적인 협의나 이용자 고지 없이 2016년 12월에 SKT의 접속경로를 홍콩으로 우회하도록 변경했다. 지난해 1~2월에는 LG유플러스의 접속경로를 홍콩·미국 등으로 우회하도록 한 사실을 확인했다.
SK텔레콤 트래픽이 홍콩으로 전환되면서 SK브로드밴드 용량이 부족해졌고, SK브로드밴드 트래픽 중 일부가 타 국제구간으로 우회되면서 병목현상이 발생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페이스북 접속 응답속도가 이용자가 몰리는 20~24시에는 변경전보다 평균 4.5배(평균 29ms → 평균 130ms) 느려졌다. 아울러 LG유플러스 무선트래픽을 해외로 우회시킨 결과, LG유플러스 무선망 응답속도도 평균 2.4배(평균 43ms → 평균 105ms) 느려졌다.
이로 인해 해당 통신사를 이용하는 페이스북 이용자들은 접속이 안되거나 동영상 재생 등 일부 서비스의 이용이 어려워졌고, 이용자 문의ㆍ불만 접수건수는 접속경로 변경 후에 크게 증가했다. 또 통신사 고객센터 외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페이스북 접속장애 관련 불만‧문의 글이 300여건 게시되는 등 다수의 이용자가 불만을 제기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글로벌 통신사업자가 국내 통신사업자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해외로 접속경로를 변해 국내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한 사건으로 부가통신사업자의 시장 영향력 증대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금지행위란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앞으로 방통위는 인터넷 플랫폼 시장에서 새로이 발생할 수 있는 금지행위 유형을 사전에 파악하여 선제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시정명령과 별개로 이용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할 수 있는 페이스북의 이용약관에 대해서도 개선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