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환경부가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안전성평가연구소에 의뢰해 진행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규명을 위한 흡입 독성평가와 원인규명기술 개발’ 연구결과를 공개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연구소는 독성실험결과 CMITㆍMIT와 폐 섬유화의 관련성, 폐 기저질환ㆍ생식독성ㆍ체내이동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입증하지 못했다.
신 의원은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 애경 등 CMITㆍMIT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폐 기저질환을 가진 고위험군에 대한 CMITㆍMIT 영향 시험에서는 폐 섬유화의 상대적 중증도 증가가 관찰되기는 했지만, 악화 가능성이 확인된 노출 조건인 권장사용량의 약 277배 적용과 관련해선 현실성에 의문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이어 신 의원은 "가습기 살균제 성분의 태아에 대한 독성학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생식독성시험'에서도 모체와 태아에게서 의미 있는 변화나 영향은 확인하지 못했으며 체내이동 가능성 또한 확인하기 어렵다고 한다"고 전했다.
다만 신 의원은 동물실험에서 확인되지 않은 피해가 사람에겐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환경부가 CMITㆍMIT로 인한 폐 손상의 위해성을 이미 인정한 만큼 CMIT·MIT 사용자에 대한 피해구제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