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까지 모든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 교실에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된다.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에게는 '미세먼지 결석'이 인정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달 학교 실내에서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35㎍/㎥를 넘지 않도록 하는 기준을 신설했다. 기존에는 10㎛ 이하인 미세먼지 기준(100㎍/㎥)만 있었다.
학교 공기 질 기준이 강화되고 미세먼지가 많은 시기에 학생들이 교실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교실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확대한다.
올해 3월 말을 기준으로 전국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교실 16만1713곳 중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한 교실은 6만767곳(37.6%)이다. 교육부는 올해에는 도로에 인접한 학교 2700곳, 3만9000여 교실에 공기정화장치를 우선 설치하기로 했다. 교내에 공기정화장치가 1개도 없는 1만2251개 유치원·초중고교의 경우 천식 등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을 위해 학교장이 지정한 장소에 공기정화장치를 먼저 설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3년간 총 22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밖에 미세먼지 때문에 밖에서 수업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해 3800억 원을 들여 학교 실내 체육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 초·중·고교(특수학교 포함) 1만1786곳 가운데 실내 체육시설이 없는 학교는 617곳(5%)이다.
아울러 학교가 호흡기질환 등 민감군 학생들을 학년 초에 파악해 관리하도록 하고,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일 경우 민감군 학생이 결석하면 질병 결석으로 인정하도록 훈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유치원의 경우 별도의 진단서 없이도 미세먼지 ‘나쁨’ 이상시 결석(질병결석)할 경우, 유아학비 지원금 산정을 위한 결석일수에서는 제외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