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적'의 조현민 전무가 2010∼2016년 6년간 불법으로 진에어 등기임원에 올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기간산업인 항공업의 경우 항공산업 보호 및 영공주권의 안보적 측면을 고려해 외국인의 국내 진출을 엄격히 규제 하고 있다.
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조 전무는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진에어 사내이사로 등재됐다. 그런데 관련 문서에는 '조현민'이라는 이름 대신 '조 에밀리 리(CHO EMILY LEE)'라는 이름이 올라있다. '조 에밀리 리'는 조현민 전무의 영어식 이름이다.
외국인이 국적항공사 등기임원으로 오른 것은 불법이다. 항공산업은 국가 기간산업이라는 점 때문에 신생 항공사의 재무건전성과 외국인의 국내 진출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다. 항공산업 보호 및 영공주권의 안보적 측면을 고려해서다.
실제 항공안전법 제 10조(항공기 등록의 제한) 1항 4조에는 외국인(또는 법인)이 주식이나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소유하거나 그 사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 항공기 등록 불가하는 조항이 존재한다.
회사 측도 이같은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조 전무가 진에어 등기이사 재임기간에도 꾸준히 조 전무의 국적이 논란이 됐기 때문. 이에 조 전무는 2016년에 사임했고 미등기 임원으로 남았다.
민중당 김종훈 의원은 이와 관련해 "대한항공은 법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조현민 전무이사를 미등기이사로 남겨뒀다"며 "대한항공은 최소한 조 전무를 임원에서 당장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