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민, 이번에는 '국적' 논란…"6년간 진에어 등기임원은 불법"

입력 2018-04-16 18:1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미국 국적'의 조현민 전무가 2010∼2016년 6년간 불법으로 진에어 등기임원에 올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기간산업인 항공업의 경우 항공산업 보호 및 영공주권의 안보적 측면을 고려해 외국인의 국내 진출을 엄격히 규제 하고 있다.

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조 전무는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진에어 사내이사로 등재됐다. 그런데 관련 문서에는 '조현민'이라는 이름 대신 '조 에밀리 리(CHO EMILY LEE)'라는 이름이 올라있다. '조 에밀리 리'는 조현민 전무의 영어식 이름이다.

외국인이 국적항공사 등기임원으로 오른 것은 불법이다. 항공산업은 국가 기간산업이라는 점 때문에 신생 항공사의 재무건전성과 외국인의 국내 진출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다. 항공산업 보호 및 영공주권의 안보적 측면을 고려해서다.

실제 항공안전법 제 10조(항공기 등록의 제한) 1항 4조에는 외국인(또는 법인)이 주식이나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소유하거나 그 사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 항공기 등록 불가하는 조항이 존재한다.

회사 측도 이같은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조 전무가 진에어 등기이사 재임기간에도 꾸준히 조 전무의 국적이 논란이 됐기 때문. 이에 조 전무는 2016년에 사임했고 미등기 임원으로 남았다.

민중당 김종훈 의원은 이와 관련해 "대한항공은 법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조현민 전무이사를 미등기이사로 남겨뒀다"며 "대한항공은 최소한 조 전무를 임원에서 당장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오늘은 '소설' 본격적인 겨울 준비 시작…소설 뜻은?
  • 총파업 앞둔 철도노조·지하철노조…오늘도 태업 계속 '열차 지연'
  • 유병재, 열애설 상대는 '러브캐처4' 이유정?…소속사 측 "사생활이라 확인 불가"
  • "아이 계정 삭제됐어요"…인스타그램의 강력 규제, '진짜 목표'는 따로 있다? [이슈크래커]
  • 근무시간에 유튜브 보고 은행가고…직장인 10명 중 6명 '조용한 휴가' 경험 [데이터클립]
  • 고양 소노 감독 폭행 사건…'사상 초유' KBL에 징계 맡겼다
  • '남녀공학 논의 중단' 동덕여대-총학 합의…보상 문제는?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09:3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789,000
    • +2.75%
    • 이더리움
    • 4,687,000
    • +7.45%
    • 비트코인 캐시
    • 683,000
    • +7.56%
    • 리플
    • 1,765
    • +12.64%
    • 솔라나
    • 362,100
    • +7.93%
    • 에이다
    • 1,155
    • +1.58%
    • 이오스
    • 936
    • +5.88%
    • 트론
    • 280
    • +1.08%
    • 스텔라루멘
    • 384
    • +11.95%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000
    • -4.9%
    • 체인링크
    • 20,920
    • +2.75%
    • 샌드박스
    • 486
    • +2.5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