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토부에 따르면 산하 공공기관 중 공정위에서 이미 조사한 4개 기관 외에 임대차 계약 체결 건이 있는 11개 기관에 대해 자체 검토한 결과 10개 기관의 62개 유형의 약관이 불공정 여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코레일네트웍스가 16개,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LX) 8개,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워터웨이플러스 7개,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6개 등이다.
주요 불공정 약관을 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LX의 임대차 계약서는 임차인이 정해진 기한까지 명도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통상 임대료·관리비·연체료 등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대인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약관법 제6조에 따라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다. 국토부는 통상적인 수준인 임대료·관리비·연체료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임대인에게 지급토록 약관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 임차인이 명도를 불이행하거나 임대료·공과금 등을 체납하는 경우 임대인이 단전·단수할 수 있다,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에 의한 사유, 임대차 계약의 해지 등으로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및 이의제기 등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조항 등도 개정된다.
김재정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불공정 약관에 대한 국토부와 산하 공공기관의 자체 시정이 향후 우리 사회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