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부부수급자, 총 30만5843쌍

입력 2018-05-20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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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부부수급자가 총 30만 쌍을 돌파했다.

20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남편과 아내 각자의 노령연금을 받는 부부수급자가 30만5843쌍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부부합산 수령액이 월 300만 원을 넘는 부부도 5쌍인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도에 사는 만 65세 동갑부부는 부부합산 수급액이 308만5460원으로 국민연금 수급자 중 가장 많은 금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로 30돌을 맞은 국민연금제도는 부부수급자가 해마다 늘고 있다.

2010년 10만8674쌍이던 부부수급자는 2011년 14만6333쌍, 2014년에는 21만4456쌍으로 20만 쌍을 넘었다. 이후 2015년 21만5102쌍, 2016년 25만726쌍으로 확대됐고, 2017년에는 29만7473쌍까지 늘었다.

국민연금연구원이 2016년 5∼9월 50세 이상 4572가구를 대상으로 국민 노후보장패널 6차 부가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50대 이상 중고령자가 생각하는 월평균 최소생활비는 부부 기준으로 167만3000원이며, 개인 기준으로 103만원이다.

하지만 아직 부부수급자의 수령액은 노후 생계비를 충당하는데 부족하다. 2017년 기준 부부수급자의 월 연금 합산액은 100만원 미만이 24만5249쌍으로 82.4%를 차지했다.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을 받더라도 대부분 최소생활비를 마련하기엔 부족하다는 뜻이다.

100만∼150만 원 미만은 4만4798쌍, 150만∼200만 원 미만은 6748쌍이었다. 200만∼250만 원은 624쌍, 250만∼300만 원 미만은 51쌍을 나타냈다.

부부가 모두 노령연금을 받다가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에게는 숨진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 이때 자신의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사망으로 발생한 유족연금을 둘 다 전액 받을 수는 없다. 국민연금의 '중복급여 조정규정' 때문에 둘 중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한 가지를 골라야 하기 때문이다.

이 규정에 따라 유족연금을 고르면 유족연금만 받는다. 하지만 자신의 노령연금을 택하면, 노령연금에다 유족연금의 3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30%인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을 50%까지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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