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새 개인정보보호법 발효 첫날 혼란…페이스북 제소·미 뉴스사이트 먹통

입력 2018-05-26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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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위해 개인정보 사용 동의 강요” 페이스북·구글 등 제소

▲유럽연합의 새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이 발효된 25일(현지시간) 페이스북과 구글 등이 광고를 위한 개인정보 사용 동의 등을 이유로 제소를 당했다. 로이터연합뉴스
▲유럽연합의 새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이 발효된 25일(현지시간) 페이스북과 구글 등이 광고를 위한 개인정보 사용 동의 등을 이유로 제소를 당했다. 로이터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강화된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을 발효한 첫날부터 페이스북과 구글이 제소를 당하고 유럽에서 미국 언론사 홈페이지 접속이 중단되는 등 혼란이 발생했다.

25일(현지시간) CNBC는 이날 유럽 국가에서 미국 LA타임스와 시카고트리뷴 등의 웹사이트로 접속이 중단됐다고 전했다. 이들 사이트는 새 규정에 대응하지 못해 “유감스럽게도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 현재 사이트를 이용할 수 없다. 우리는 EU 시장을 지원하는 옵션을 살펴보고 있다”는 메시지를 게재했다. 허핑턴포스트 등 은사이트 접속 전 사용자의 동의를 구하는 메시지를 표시해 접속이 차단되지 않았다.

GDPR은 기업이 고객 정보를 사용하기 위해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으며 이용자가 데이터를 조회하고 기업에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기업이 개인정보 권리를 침해하면 72시간 안에 감독 기구 등에 알려야 한다. 이를 어기면 연간 전 세계 매출액의 4% 또는 2000만 유로(약 251억 원) 중 높은 금액이 벌금으로 부과된다. 유럽 외에 있는 기업이라도 EU 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GDPR을 준수해야 한다.

미국의 거대 IT기업도 곤경에 처했다. BBC는 새로운 GDPR 시행 몇 시간 만에 페이스북과 구글 등이 제소를 당했다고 전했다. 사용자가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광고에 동의하도록 강요했다는 이유에서다.

오스트리아 비영리단체 ‘noyb.eu’는 구글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등을 이용하려면 사용자가 기업의 개인정보 활용에 무조건 동의해야 한다면서 이는 GDPR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성명서에서 “GDPR은 서비스 이용을 위해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반드시 필요한 수준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기업은 광고를 위해 이용자의 동의를 사실상 강제하고 있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떠나라는 식이다”라고 말했다.

맥스 슈렘스 noyb.eu 측 변호사는 “많은 이용자의 동의를 유도하는 이 방식이 실제로 GDPR 하에서 금지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궁극적으로는 언제나 걱정 없이 페이스북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CNN은 슈렘스 변호사를 비롯한 법률 전문가들도 페이스북이 GDPR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한다고 전했다.

한편 구글은 BBC에 “우리는 초기 단계부터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을 강화해왔으며 EU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지킬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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