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룩스가 알파홀딩스에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다.
필룩스는 28일 알파홀딩스가 필룩스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매계약 무효 소송은 소송 주체를 올바로 인지하지 못한 결과이며 필룩스의 바이럴진 인수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에 소송제기의 영향이 전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필룩스는 최근 바이럴진 인수 문제를 두고 알파홀딩스 계약상 송사로 인해 주주에게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구축하자고 제의했다.
안원환 필룩스 대표는 “알파홀딩스의 필룩스를 향한 소송제기는 바이럴진의 모회사 지분을 인수한 매수자를 피고로 잘못 인지하고 소송제기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알파홀딩스가 바이럴진 주식 관련 우선매수청구권이 있었다면 필룩스의 매수가 문제 될 수 있지만, 알파홀딩스는 바이럴진 주식 관련 우선매수청구권이 없었기 때문에 필룩스의 바이럴진 모회사 인수는 법적으로 문제될 부분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필룩스는 법적으로 정당한 과정을 거쳐 바이럴진의 모회사 지분을 인수했기 때문에 주식 인수를 이유로 필룩스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무의미하며, 알파홀딩스는 필룩스가 아니라 코아젠투스 및 스캇월드만 교수와 헤리아레나 대표가 최대주주로 있는 TDT(Targeted Diagonstics & Therapeutics)사를 상대로 소송이나 협상을 통해 관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회사측 설명이다.
즉, 정당한 과정을 통해 회사를 인수한 필룩스가 주식매매계약 무효 소송의 피고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소송은 무리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안 대표는 “알파홀딩스가 바이럴진 약물에 대한 생산유통 등의 행위를 금지하도록 청구한 부분은 필룩스가 아니라 아시아판권의 최종 결정권자인 TDT를 상대로 문제제기가 되어야한다”며 “알파홀딩스가 코아젠투스를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제기한 소송은 코아젠투스측 법률대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소송진행중지명령이 인용된 상태고, 알파홀딩스가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에 제기한 소송 또한 법원에서 알파홀딩스의 우선심사신청이 기각된 상태인데 한국에서 유사한 내용의 소송을 피고인이 될 수 없는 필룩스를 상대로 진행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알파홀딩스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알파홀딩스도 필룩스 손자회사인 바이럴진의 주주인 만큼 필룩스와 알파홀딩스의 이해 관계가 일치하기 때문에 상호 동반자적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바람직하며 알파홀딩스 경영진이 올바른 판단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필룩스는 바이럴진 사업분야외에 스캇박사를 필두로 토머스 제퍼슨 대학병원 측과 협력을 통해 고형암에 대한 3세대 CAR-T 사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오는 6월 스캇월드만 교수 방문 일정에 앞서 CAR-T분야의 바이오 사업 인수를 마무리 짓기 위해 안원환대표를 중심으로 주요 경영진과 법률, 회계 자문팀이 미국으로 출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