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건설사에 대해 시공권을 박탈하거나 입찰 참가를 2년간 제한하는 등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28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건설사가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 기존 처벌 외에 행정처분을 대폭 강화한다.
금품ㆍ향응 등 제공 시 현행규정에서 징역 5년 이하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만 적용되었다면 앞으로는 해당 사업장에 대한 시공권이 박탈되거나 과징금(공사비의 5분의 1)이 부과된다. 또 해당 시ㆍ도에서 진행되는 정비사업에 2년간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만약 홍보업체가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건설사가 동일한 책임을 지게 된다.
그동안 시공자 선정을 위해 홍보업체에서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하다 적발된 경우 건설사는 꼬리 자르기로 책임을 회피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앞으로는 홍보업체에 대한 건설사의 관리ㆍ감독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해 홍보업체가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 건설사도 동일하게 시공권 박탈 또는 과징금 부과, 입찰참가 제한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국토부는 그동안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발생하는 금품ㆍ향응 제공 등 건설사의 과열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업무처리기준을 제정하고 조합 합동점검, 관련 규정 위배사항 시정 지시, 지자체 교육 등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시공자 선정 시 발생하는 수익에 비해 벌칙의 실효성이 낮아 건설사간 과열경쟁이 끊이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 그간에 있었던 불공정한 수주경쟁 관행이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토부는 개정안 시행과 별개로 시공과 무관한 금전 지원 등의 문제가 계속될 경우 서울시와 합동점검을 추진하는 등 관리ㆍ감독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