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4차산업혁명 특위 6개월 활동 마무리... 152건 정책·입법 권고 마련

입력 2018-05-29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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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활용 쉽게 규제 개혁, 부당행위 땐 강력한 사후 징벌”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가 152건의 정책과 입법 권고안이 담긴 활동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6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국회 4차 특위는 29일 전날(28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끝으로 105건의 정책과 47건의 입법 권고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과제로 강조된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에 대해서는 ‘특별권고’ 형태로 채택됐다.

국회 4차 특위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 일본 수준의 전향적인 규제개혁과 함께 부당 행위에 대한 강력한 사후 징벌, 개인정보위원회의 독립기구로서의 위상 강화를 권고했다. 이로써 지지부진했던 개인정보 관련 법안 심의의 물꼬가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보고서에는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발주한 정책연구용역 결과인 ‘4차 산업혁명 국가 로드맵’도 포함됐다. 이민화 카이스트 교수팀이 참여한 연구용역에서는 △네거티브 규제개혁 △클라우드 데이터 △개방 플랫폼 및 M&A(인수·합병) 활성화 △10만 AI(인공지능) 인재 양성△블록체인 융합민주제 등 5대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마련했다.

국회 4차 특위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주체가 민간이란 점을 감안해 민·관 소통에 국회가 촉매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인식을 강조했다. 그 결과 9차례의 공청회와 정책간담회를 통해 6대 분야 18개의 핵심 어젠다를 선정하고 2개 소위를 구성했다.

1소위인 혁신ㆍ창업활성화ㆍ인적자본 소위원회는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 대ㆍ중소ㆍ스타트업 간 개방적·협력적 혁신 시스템 구축, R&D혁신 등 혁신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한 42개 정책 및 22개 입법권고를 도출했다. 아울러 인적자본 강화를 위한 22개 정책 및 2개 입법 권고도 도출했다. 2소위인 규제개혁ㆍ공정거래ㆍ사회안전망 소위는 기술탈취 관련 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 및 하도급 대책, 데이터ㆍ네트워크ㆍ플랫폼 독점대책 등 공정거래 관련 8개 정책 및 6개 입법권고를 제시했다. 이 외에도 규제개혁 관련 23개의 정책과 12개의 입법 권고와 고용보험, 근로장려세제 강화 등 사회안전망의 10개 정책 및 5개 입법 권고를 마련했다.

김성식 위원장은 “더 이상 혁신을 지체할 시간이 없다”며 “4차 산업혁명은 우리나라의 낡은 성장엔진을 교체해 저생산성과 저성장의 늪을 벗어나 새로운 일거리를 만들고 경제 시스템 혁신 및 사회적 안전망 강화로 나아가는 중요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두려운 것은 기술 변화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의 경제·사회 시스템과 제도 개선의 지체야말로 참으로 두려운 것”이라며 “특위 활동결과를 기반으로 향후 민간과 정부의 적극적인 논의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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