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개입 의혹’ KTX승무원 대법원 항의 시위…오늘 면담

입력 2018-05-30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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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대법원에서 항의 시위를 벌이는 KTX해고 승무원들. (사진=연합뉴스)
▲29일 대법원에서 항의 시위를 벌이는 KTX해고 승무원들. (사진=연합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와의 ‘재판 거래’ 정황을 담은 문건이 공개된 후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문건에 포함된 ‘KTX 승무원 재판’ 당사자들이 대법원 2층 대법정에서 기습 항의 시위를 벌이는 등 사태가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이날 오후 KTX 해고 승무원들은 김환수 대법원장 비서실장과 만나 이번 의혹에 대한 해명과 수습방안 등을 논의한다.

이들은 2006년 3월 1일 코레일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다 정리해고됐다. 2008년 10월 소송을 냈고 1, 2심이 “코레일이 승무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라며 손을 들어 주자 그동안 밀린 임금을 지급받는 등 복직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2015년 대법원은 이 판결을 파기환송하고 승무원들을 청구를 기각했다. 이후 해고 승무원들은 받은 4년 치 임금과 이자를 되돌려줄 처지에 놓였고,이 과정에서 한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도 발생했다.

문제는 이 재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박근혜 정부를 설득하려고 한 의혹이 제기됐다는 점이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2015년 11월 ‘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추진을 위한 BH(청와대)와의 효과적 협상 추진전략’ 문건을 작성했다. 이 문건에는 KTX 승무원 재판을 포함해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에 기여할 만한 판결 등을 청와대에 설명하는 방안이 담겼다. 특조단은 법원행정처가 “재판을 도구로 청와대와 협상하려 한 것은 부적절하다”면서도 “다만 해당 재판이 청와대와 우호적인 관계에 필요한 사례를 추출한 것인 만큼 선고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러한 소식이 알려지자 KTX 해고 승무원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이들은 전날 대법원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대법관들, 그리고 청와대와 거래한 자들은 사법 정의를 쓰레기통에 내던졌다”면서 “대법원은 고등법원까지 계속 승소한 KTX 승무원 관련 판결을 이유 없이 뒤집어 10년 넘게 길거리를 헤맨 해고 승무원들을 절망의 나락에 빠뜨렸다”며 울분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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