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정부의 청년 일자리 창출 정책에 따른 세금 감면 대상자가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34세 이하 청년이 창업하거나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법인세,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세금 감면 대상 청년을 기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했다. 부진한 청년 취업을 해소하려는 조치다.
이에 따라 34세 이하는 청년·생계형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5년간 100%(수도권과밀억제권은 50%)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다. 또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도 5년간 90% 감면받는다. 이 두 정책의 일몰기한은 2021년까지다.
기재부는 올해 7월 23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