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이 지난해 5월 ‘의료감정 분쟁 해결방안’에서 발표한 △정보제공 확대 △자문절차 신설 △심사강화 중 현재 진행 중인 것은 ‘정부제공 확대’ 단 한 가지로 확인됐다.
당시 금감원은 의료분쟁의 자율조정 절차를 개선하고 보험회사의 의료자문 현황을 공시해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금감원이 제3의료기관에 자문하는 절차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의료분쟁전문소위원회를 구성해 의료분쟁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료자문 프로세스 마련과 의료분쟁전문소위 구성은 목표 기한이 점차 늦춰지면서 시행되지 않거나, 운영하지 않고 있다. 의료자문 프로세스의 경우 당초 목표 시한은 작년 4분기였다. 하지만 12월 최흥식 전 금감원장이 올 1분기까지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언급하며 늦춰졌다. 그랬던 것이 지금은 아예 ‘중장기 과제’로 추진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관련 의학회들과 접촉을 했지만 금감원 입장에서는 비용 문제가, 의학회 입장에서는 인력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협약을 맺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의료분쟁전문소위는 지난해 12월 정성웅 부원장보를 위원장으로 위촉해 구성은 마친 상태다. 올 1월에는 분쟁조정 세칙을 개정, 전문위원을 104명으로 늘렸다. 문제는 구성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소위를 연 적이 없다는 것이다. 금감원 측은 아직 소위를 열 만한 이슈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답하지만,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암 보험금 지급 문제에서 의료분쟁은 주요 쟁점 중 하나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이와 관련해서 의료분쟁전문소위를 열 계획은 없다”면서 “다만, 암 보험금 분쟁 조정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소위를 개최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금감원이 보험사에 만들겠다고 했던 의료자문 매뉴얼도 언제 완료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업계랑 어떤 내용을 담을지 논의 중“이라면서 ”현재 암 보험금 이슈가 커서 얼마나 걸릴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금감원이 암 보험금 이슈를 핑계로 의료분쟁 개선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암 보험금 문제가 이슈화된 것은 올 초인데 그 전에 충분히 개선할 시간이 많았다”면서 “또 정작 암 보험금 분쟁에서 중요한 쟁점 중 하나가 의료분쟁이라는 점에서 금감원은 단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