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조세범에 대한 검찰의 기소율이 형사범의 60% 수준에 그친 것으로 분석됐다.
26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조세범에 대한 처벌 현황 및 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검찰에서 조세범죄로 처분을 받은 인원 11만1044명이다. 이 가운데 기소된 인원은 2만5647명이었다.
10년간 평균 기소율은 23.1%로 범죄 혐의자 10명 중 2명 남짓 재판에 넘겨진 셈이다. 이는 전체 형사범 기소율(39.1%)과 비교할 때 60% 수준으로 매우 낮았다.
뿐만 아니다. 고액 조세범죄가 포함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사건의 기소율은 21.8%로 일반 조세범죄보다 더 낮게 나타났다.
국세청의 조세포탈범에 대한 형사고발 건수도 전체 세무조사 수에 비교하면 상당히 적은 편이다.
실제로 지난 2016년 조세포탈 형사고발은 총 273건으로 전체 세무조사 건수(1만430건)의 2.6%에 불과했다.
조세포탈범에 대한 형사고발 건수는 2012년 570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계속 감소해 2016년 최근 10년 이래 가장 낮은 실적을 기록했다.
보고서는 또 조세범에 대한 처벌 실적이 미미한 것은 세무 공무원이 세무조사와 범칙조사를 모두 담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에 일부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밖에도 보고서는 세무공무원에게 사법경찰의 권한을 부여해 사안에 따라 강제 수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