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채권추심원 임모 씨 등 2명이 우리신용정보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 했다고 16일 밝혔다.
임 씨와 나머지 원고들은 최초 3개월 계약을 시작으로 각각 1년, 7년, 12년간 우리신용정보의 채권추심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했다. 이들은 퇴직한 후 우리신용정보가 근로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이번 사건은 회사와 위임계약을 하고 업무를 수행할 경우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임 씨 등은 실질적으로 우리신용정보에 대해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만큼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우리신용정보는 임 씨 등이 위임 계약 체결 후 업무 수행 성과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개인사업자들인 만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맞섰다.
1, 2심은 "임 씨 등이 업무를 수행한 것을 넘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우리신용정보 측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계약 형태, 실질적인 종속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임 씨 등이 최초 계약 기간은 3개월로 정해 채용됐지만 반복적인 재계약과 기간연장 합의를 통해 채권추심원, 임대차조사원으로 장기간 종사해 업무의 계속성이 있었다"고 짚었다.
이어 "회사는 임 씨 등에게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매우 구체적인 업무처리 매뉴얼을 따르게 하고, 일일업무보고서 작성과 전산시스템 입력을 의무화해 목표 설정부터 업무 처리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지휘하고 관리ㆍ감독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받은 보수는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성과급의 형태로만 지급됐지만, 채권추심업무와 임대차조사업무의 특성에 의한 것일 뿐"이라면서 "임 씨 등이 제공한 근로의 양과 질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만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판단했다.